난민신청비자(G-1-5)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관리자
  • 2020-08-26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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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 기타(G-1-5)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씨는 일반연수(D-4)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2년간 체류하다가, 체류만료 1개월 여 전에 A씨의 모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이에 체류만료일을 임박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기타(G-1-5)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외국인처엥서는 다른 사증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기타(G-1-5)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비자 없이 난민인정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취업활동도 하지 못하였으며, 의료보험 가입도 하지 못하고 난민법상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의 위 결정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법무부 내부 지침에만 근거하여 A씨가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한 당일에 구체적 검토도 없이 바로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난민인정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기타(G-1) 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이메일 : kyj@jylaws.com

이민법센터 홈페이지 : www.kv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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