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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 판결받은 외국인 결혼이민(F-6) 비자 체류 연장 성공 사례

  • 관리자
  • 2021-06-1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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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한국인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결혼이민(F-6) 비자 체류 연장을 성공시켜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A씨(남성)는 한국인 B씨(여성)와 결혼하여 약 10여년 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B씨는 3년 전 다른 한국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면서 외국인 A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다른 한국 남자와 동거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위 한국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서 외국인 A씨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인 A씨는 한국인 B씨가 집을 나가 놓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매우 화가 나서 저에게 법률상담을 하러 왔고, 논의 끝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A씨는 한국인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및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한국인 B씨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외국인 A씨를 악의로 유기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B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외국인 A씨가 한국인 B씨와 이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내용을 근거로 결혼이민(F-6) 비자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도와주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한국인 B씨의 잘못으로 외국인 A씨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체류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함(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이유로 외국인 A씨에게 결혼이민(F-6) 비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 한국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로는 한국인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잘못 진행하여 체류연장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출입국에서는 판결과 달리 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 귀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상대방 귀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김예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이혼소송부터 비자 체류기간연장허가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하셔서 모쪼록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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