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외국인 임원 임금(성과급) 지급 성공

  • 관리자
  • 2021-07-0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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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코스닥에 상장된 업계 유명 기업(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임원이 퇴직하면서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금액의 약 3분의 2를 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법률자문을 하고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외국인 임원을 조력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원은 한국 회사에서 약 5년 간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사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원은 사정이 있어 올해 한국 회사를 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하는 과정에서 성과급 등 외국인 임원이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회사와 계속 논의하였는데, 외국인 임원이 퇴직에 관하여 회사 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외국인 임원에게 주기로 제안한 금원에서 성과급 등 일부 금원을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원은 분명 약정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가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외국인 임원을 대리하여 회사에 성과급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저희가 청구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외국인 임원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의 3분의 2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외국인 임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임원과 회사는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보통 변호사에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가장 마지막에 찾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미 변호사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더 일찍 나를 찾아왔다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임원은 회사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없이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돈을 다 받지는 못하였지만 만약 원하는 돈을 다 받기 위해 소송을 했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임원으로서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와 분쟁을 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분쟁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쌍방이 합의한 안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조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는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 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김예진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예진 변호사는 영어로 법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통역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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