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 2019-12-3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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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승소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 공익활동으로 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A씨는 B국가 출신으로, 출신 국가에서 야당 활동을 하다가 몇 달 동안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구금에서 풀려난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흉터가 계속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한 후 A씨는 한국에 와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하여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있고 향후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염려가 있고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유로 C 출입국관리사무소(현 C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C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야당 당원으로써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A씨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야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박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A씨의 진술과 몸에 남은 커다란 흉터를 사진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C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되어 A씨는 난민인정(F-2)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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