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에 따른 출입국 문제

  • 관리자
  • 2020-03-0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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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다문화뉴스 법률상담칼럼에 게재한 글입니다.)

 

질문 :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최근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를 제대로 다투지 못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형사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약식명령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때 하지 못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어느 순간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순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형사소송 피고인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실정에 어두워 법률 자문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잘못된 법률 지식을 접하여 법률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한 번 유죄가 확정되어 버리면 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번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의 경중 및 형량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재량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더라도 외국인의 대한민국으로의 귀화 신청시 법무부장관은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귀화불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강제퇴거명령과 귀화불허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한 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범죄로 보이는 행위도 법률상으로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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