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변경 절차

  • 관리자
  • 2019-12-30 10:54:00
  • hit609

​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2018년부터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E-7(특정활동 -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하는데 있어 점수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400명을 분기별로 운영(1분기 : 1월 1일부터, 2분기 : 4월 1일부터, 3분기 : 7월 1일부터, 4분기 : 10월 1일부터)하며,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추가로 각 100명 씩 선착순으로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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