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사업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기업투자(D-8) 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외국인의 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의 절차를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기업투자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 투자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금 출처 및 사용 내역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불허됩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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