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 관리자
  • 2019-12-30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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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전문 변호사 김예진 변호사 입니다.

 

외국인 업무를 하면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법체류자 외국인이라서

혼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을 무서워하다 보니 불법체류 기간만 길어지는 건데요.

 

이러한 외국인들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정의(?) 범칙금을 납부하고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국인들을 도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질문 :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한국 남자와 이혼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저는 대신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이혼 하고 3년 넘게 아이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이후 F-6 비자 기간이 만료하여 현재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저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만나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질문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된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국민의 배우자가 국민과 이혼한 후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미성년인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거나 면접교섭하는 경우,

F-6-2(자녀 양육자)라는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남성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이혼 판결문에는 이 여성이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다음

전 남편으로 하여금 이 여성이 아이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끔 하였고,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6-2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이 여성이 아이도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하며

마음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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