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기자 취재(D-5)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성공사례

  • 관리자
  • 2020-05-07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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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외국 기자의 취재(D-5) 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민원대행으로 발급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건 내용

A씨는 외신 기자로 본국의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대한민국에서 수석기자로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대한민국에서 취재 활동을 하며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취재(D-5) 비자를 신청하기를 원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했기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발급받은 외국 뉴스통신사 지사 등록증(취재 비자 신청을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통신사 본사와 A씨간 계약서, A씨의 이력서 등이 있습니다.(위 제출서류는 A씨의 사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제출된 서류들로 심사를 받아 A씨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연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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