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으로 혼인취소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 체류 연장 성공 사례

  • 관리자
  • 2021-05-06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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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비자 체류 연장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A씨는 한국 남성과 혼인한 후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국 남성과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남편의 전처가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하였고, 이혼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편과 A씨의 결혼은 중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남편과 A씨의 혼인에 대해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남편과 A씨의 혼인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사망 후에도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계속 결혼이민(F-6) 비자를 연장하였는데, 위 혼인이 취소되면서 체류가 더 연장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을 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혼인이 취소가 되었으니 연장을 해줄 수 없지 않겠냐고 구두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A씨를 위해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였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의견서에 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이민 비자 중 A씨에게 발급된 F-6-3외국인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2.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이 취소되기 전까지 남편과 A씨의 혼인은 유효하다.

3. 따라서 A씨는 여전히 남편과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A씨에 대하여 결혼이민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4. 그리고 A씨는 남편과 전처가 법률상 이혼한 후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가 남편 사망 이후 전처가 법률상 이혼에 추후보완항소를 하면서 이혼이 취소되며 중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자신의 귀책으로 중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점 또한 참작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출입국 민원 중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종종 발생합니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변경허가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대행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 민원 신청을 하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의견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민원 신청 중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할 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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