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이주여성이 본국의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방법

  • 관리자
  • 2020-03-17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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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다문화뉴스 법률상담칼럼에 게재한 글입니다.)

질문 : 저는 한국 남성과 재혼한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저는 본국에 본국 출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인 남편과 꾸린 가정의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다문화 관련 활동을 하며 종종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결혼 이주 여성이 본국 출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같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본국의 미성년 자녀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국의 미성년 자녀와 한국에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본국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동의한다면 본국의 미성년 자녀를 한국인 남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로 입양시켜 한국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과 그 부모의 동의를 받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친부의 입양동의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게 되면 위 자녀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F-5)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양된 미성년 자녀는 국적법상 특별귀화 대상(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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