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위한 교통사고 대처방법

  • 관리자
  • 2020-05-2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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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길을 다니거나 차로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신원, 가해차량,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메모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중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개호비,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액(일실수익), 위자료,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중에 보험사 관계자와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고 일정 금액만을 지급받게 되면 추후에 추가 손해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상자 구호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자는 반드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운행금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예진 변호사 소개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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