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무역경영) 비자 발급 성공 사례

  • 관리자
  • 2020-03-05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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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무역경영(D-9) 비자를 출입국민원대행으로 발급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A씨는 B국적으로 한국에서 5,000만원에 상당하는 외화를 투자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여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았고 자신의 개인사업을 하였습니다. A씨는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위와 같이 결혼이민 비자를 취득한 이후인 2010. 10. 29.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투자 비자가 아닌 무역경영(D-9) 비자 발급 대상이 되었고 투자금액도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기존에 기업투자 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경우 투자금액의 증액 없이도 무역경영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위 한국 여성과 이혼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전제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할 자격을 상실하여 자신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5,000만원) 및 개인사업자등록에 기하여 무역경영(D-9)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A씨가 위 법령 개정 전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사회적 평균인이라면 응당 취업과 활동이 더욱 자유로운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는 점, A씨가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하던 기간 동안에 개인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A씨가 개인사업을 계속하며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A씨가 기존의 투자 금액만으로 무역경영 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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