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난민인정 성공사례

  • 관리자
  • 2020-03-17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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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이 난민인정자와의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을 받을 예정에 있게 되어 보호일시해제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A씨는 B국적으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전가된 정치적 의견으로 박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앞으로도 박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공포가 인정되어 대한민국에서 난민인정(거주F-2 비자로 체류 중)을 받은 자 입니다.

 

A씨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C씨와 교제하며 동거하였고 아이를 임신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었는데, C씨가 출입국에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가 보호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저는 난민 지원 단체인 '난민인권센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C씨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기에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A씨와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C씨가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는 C씨가 A씨 아이의 친부임을 밝혀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태아를 유전자검사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야 유전자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와 C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모두 유전자검사결과가 없이는 난민인정이나 보호일시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씨는 아이가 출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유전자검사를 해 아이의 친부가 C씨라는 점을 밝혔고, 난민면접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C씨가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 후속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는데는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C씨가 아이 출산일까지 장기간 외국인보호소에 있었으므로 유전자검사결과 친부로 밝혀진 상황에서 후속 행정절차를 위해 C씨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여겼고, 다행히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저의 의견에 공감하여 C씨가 최종적으로 난민인정을 받을 때까지 보호일시해제를 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외국인 인권단체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C씨가 외국인보호소에 있을 당시 C씨를 자주 방문하며 모니터링하였고,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감액 탄원서도 작성하여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C씨가 보호일시해제되어 외국인보호소 구금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이는 임시적 처우로 난민인정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하였습니다. C씨가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자인 A씨와 법률혼에 이르거나 사실혼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C씨의 배우자인 A씨가 정치적 의견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 국적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대한민국 관공서에서 외국인들끼리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은 되지 않음)으로 혼인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외국인들끼리의 혼인신고라 혼인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긴 하였으나 결국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이를 외국인보호소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C씨가 결국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C씨는 저의 법률서비스와 외국인 인권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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