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부모 방문동거(F-1) 비자발급 성공사례

  • 관리자
  • 2020-03-09 10:43:00
  • hit1170

 

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외국인유학생 부모 방문동거(F-1) 비자를 출입국민원대행으로 발급(사증발급인정서 발급)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A씨는 B국적으로 유학(D-2) 비자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국가에 있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친정 형제들과 갈등이 있는 등의 이유로 A씨는 어머니를 홀로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어머니를 단기방문(C-3) 비자로 초청하여 학기 중에 어머니와 함께 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C-3 비자는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인데, 대학원이 한 학기가 보통 90일이 넘기 때문에 A씨는 어머니의 체류 문제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A씨는 어머니가 장기 비자로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를 저에게 문의하였고, 석사 이상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부모를 방문동거(F-1) 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함께 머물 수 있어 A씨 어머니의 F-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유학생 부모들이 한국에 와서 불법취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A씨 어머니가 자신의 국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일이 없다는 점, A씨가 타국에 체류 중인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학비와 체류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소명하여 A씨의 어머니가 F-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안정적으로 함께 체류하며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