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이혼 후 다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비자(F-6) 발급 성공사례

  • 관리자
  • 2021-08-23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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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협의 이혼 후 아이 면접교섭 심판 청구 중에 결혼이민 F-6 비자 체류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7027my/221761575774

 

면접교섭 심판이 끝나고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 외국인이 다른 한국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 이미 자녀 면접교섭자 자격으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외국인이 결혼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의 국적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염려하였으나, 다행히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서류 준비가 완료되어 무사히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심사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혼인의 진정성 등을 인정받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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