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 부동산등기번호 부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사업자 등록 성공 사례

  • 관리자
  • 2021-08-23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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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한국에서 법률사무 등 업무를 보셔야 하는데 한국에 오기 어려워지신 분들이 저에게 원격으로 사건을 맡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외동포(한국계 외국인) 의뢰인이 예전에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잔금을 치를 날이 임박하면서 부동산 등기 및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증이 없으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부동산등기번호를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있어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그리고 번역문 제출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서류들을 모두 안내드리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동산등기번호 부여, 부동산등기 및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를 모두 처리해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 이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법률사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무를 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사건은 추가 서류 준비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많이 경험한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예진 변호사는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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