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 관리자
  • 2019-12-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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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데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하여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 여성을 위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을 받아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면접교섭권이 있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 이행명령을 받아 아이를 만나고 있다는 점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소명하여 F-6-2(결혼이민 - 자녀의 양육자) 사증을 발급받아 준 사례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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