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성공 사례

  • 관리자
  • 2019-12-3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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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결혼이민(F-6)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A씨는 B국가 출신으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강제퇴거를 당하였습니다.

 

A씨는 위 불법체류 기간 중에 한국인 C씨를 만나 교제하여 혼인하였습니다.

 

C씨는 A씨가 강제퇴거처분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간 후 A씨의 본국에 가서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장애가 있어 B국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A씨는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2차례 F-6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2번 모두 거절당하였고,

3번째 신청할 때 서류 준비를 도와달라고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무엇보다도 A씨와 C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 결혼동거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2018년 기준 2인 가구 연간소득 17,082,582원)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C씨가 장애인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리인 의견서에 이 사안의 경우 인도적 사유가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A씨와 C씨의 혼인의 진정성이 있으므로 F-6 비자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저의 도움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010-2782-8579(카카오 아이디 spind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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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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