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기

  • 관리자
  • 2020-06-17 16:44:00
  • hit1362


외국인도 상호주의 제한이 없는 한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본국에서의 주소 증명 서면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요건 및 절차가 복잡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안내한 내용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대략적인 특징만을 서술한 것이므로 절차 진행에 필요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이메일 : kyj@jylaws.com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