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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

  • 관리자
  • 2020-06-30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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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

작성자 : 김예진(金藝眞, Kim, Yae Jin) 변호사

 

결혼이민자는 부모와 가족을 방문동거(F-1) 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는 초기정착 지원단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에게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는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됩니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방문동거(F-1) 비자 초청은 만 18세 이상 사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됩니다. 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및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허용됩니다. 다만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됩니다.

 

다만 자녀가 없더라도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간병이 필요하거나,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이 지났더라도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이 방문동거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 및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귀화자의 경우 외국국적 부모(최대 2명) 및 4촌 이내 여성 혈족(최대 1명)을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여성 혈족은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 한해서만 초청이 가능하며, 입양으로 친척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김예진 변호사 소개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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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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