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2)

  • 관리자
  • 2019-12-30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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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전문 변호사 김예진 변호사 입니다.

저번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있어 F-6-2(자녀의 양육자) 비자를 받아 아이를 면접교섭하며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만나지 못하고 비자도 받지 못하여 아이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면접교섭 이행명령) 비자도 받을 수 있게 해 준(체류자격변경허가)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 저는 유학(D-2)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는 한국에 꽤 오랜 기간동안 체류하고 있는데요. 불법체류 중인 남성과 결혼하여 약 5년 동안 아이 둘을 낳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은 태어나고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동반(F-3)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은 지금 6개월인데요. 둘째가 태어나고 90일 이내에 아이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제 본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에 나온 제 남편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결과 남편이 한국에 비자 없이 체류 중이라서 아이에게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같이 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추방될까봐 아이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지금 비자가 없어서 의료 보험에 가입도 못하고 있어요. 만약 제 남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데려가서 제 남편이 추방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애들을 혼자서 어떻게 키우나요? 저를 도와주세요.  

 

 

 

질문자는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D-1에서 E-7까지)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자

동반(F-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남편은 유학(E-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로 동반(F-3) 비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몰라서 질문자와 결혼하고도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남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아 추방당할수도 있었으나, 아이들도 모두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질문자의 남편이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고 동반(F-3)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질문자의 남편이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주변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하며

마음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 주세요.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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