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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이랑 혼인하였는데 외국인에게 전혼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 이 아이들을 한국인의
아이들로 입양허가를 받게끔 하여 한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이민 외국인의 전혼 미성년 자녀(중도입국자녀)는 한국에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체류할 수
있는데, 성년이 된 이후에는 방문동거 사증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다 위 사증으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결혼이민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이 외국인의 전혼 미성년 자녀를 입양하면 거주(F-2) 사증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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