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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국적상실/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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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 국적상실 / 국적회복

속지주의 국적법 국가(미국, 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자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여성의 경우 만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 국적자였다가 다른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적이탈 또는 국적 상실자는 국적회복 신청도 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후에 국적을 회복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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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신고서, 국적 불행사 서약서 서류 작성 및 신청 조력

  • 외국 국적 취득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서 서류 작성 및 신청 조력

  •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 서류 작성 및 신청 조력

  • 국적 포기자 및 국적상실자 재외 동포 F-4 비자 발급 신청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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