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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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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 0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한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 02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 동포)

영주권(F-5)

재외 동포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법상 귀화가 가능한 경우, 방문취업 H-2 비자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장기근속한 경우 동포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K

한국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가 동포들의 영주권 취득 관련 법률 상담 및 절차 진행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영주권 자격 관련 법률상담

  • 영주권 발급 절차 컨설팅

주요 제공 서비스

  • 01

    비자 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관련 법률 상담

  • 02

    서류 작성 조력

  • 03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 시 본인 신청 동행)

  • 03

    재외 동포 부동산등기, 상속, 생활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