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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한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 동포)
영주권(F-5)
재외 동포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법상 귀화가 가능한 경우, 방문취업 H-2 비자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장기근속한 경우 동포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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