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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투자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외국법인 대한민국 기업 설립 및 외국인 임원, 직원 초청

외국인은 자본금 1억 이상, 주식의 10% 이상을 대한민국 회사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기업 투자 D-8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자전문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자발급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또한 외국 법인들이 대한민국에 지점, 연락사무소 설립하는 절차 및 외국인 임원들과 전문 인력들, 가족들의 비자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업무 컨설팅(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법인설립등기 등)

  •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설립 업무 컨설팅

  • 외국인 임원 D-8 기업투자 비자, D-7 주재 비자 발급

  • 외국인 전문인력 E-7 특정활동 비자 발급

  • 외국인 임원 및 전문인력 가족 초청 F-3 동반 비자

주요 제공 서비스

  • 01

    비자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상담

  • 02

    서류 작성 조력

  • 03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시 본인 신청 동행)

  • 03

    출입국사범구제 및 비자발급불허 취소 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