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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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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변경, 영주권 취득, 귀화 절차를 모두 도와드립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 발급

  •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취득

  • E-9 비전문취업 비자 사업장변경허가

주요 제공 서비스

  • 01

    비자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상담

  • 02

    서류 작성 조력

  • 03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시 본인 신청 동행)

  • 03

    출입국사범구제 및 비자발급불허 취소 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