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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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비자 발급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
E-9 비전문취업 비자 발급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 영주권 취득
E-9 비전문취업 비자 사업장변경허가
주요 제공 서비스
비자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관련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조력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시 본인 신청 동행)
출입국사범구제 및 비자발급불허 취소 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