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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등기
외국인들도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거주 F-2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 이민도 가능합니다. 한국 외국인 재외 동포들을 위한 김예진 변호사가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부동산 등기 신청, 부동산 권리관계 등 법률상담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KIM & ASSOCIATES
외국인을 위한 법률사무소K
대표 변호사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