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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직원 비자 발급
법률사무소 K에서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력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과 외국인 관리자의 경우기업투자(D-8)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은 특정활동(D-7)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에 파견된 본사 직원은 주재(D-7)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는 미국 회사의 한국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미국 국적 대표 초청 기업투자(D-8) 비자 발급, 남미에 본사를 둔 수출입중개회사의 본사 임원 주재(D-7) 비자 발급, 기업투자(D-8)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임원들 체류기간연장허가 다수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