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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자 및 등기
외국인은 소유가 제한되는 몇몇 특수한 부동산 유형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종류의 부동산을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 거주(F-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를 원하는 경우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K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및 등기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