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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한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 동포)
재외동포(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외국 국적 동포라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에 뿌리를 가진 외국 국적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 동포 F-4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 가능하고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단순노무 제외) 하며 부동산, 금융 거래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K
재외 동포 F-4 비자 발급
국내거소신고
국적 판정
가족 초청 F-1 방문동거 비자 발급
주요 제공 서비스
비자 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관련 법률 상담
서류 작성 조력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 시 본인 신청 동행)
재외 동포 부동산등기, 상속, 생활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