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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지점,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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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지점, 연락사무소

외국회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에서는 외국회사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조력합니다.

  • 국내지사 설치신고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업무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고 본사와의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합니다.

  • 국내지사 설치신고

  • 고유번호 등록 업무

법률사무소 K는 남미에 본사를 둔 수출입중개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동남아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제조 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