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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지점, 연락사무소
외국회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국내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에서는 외국회사 지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조력합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업무
연락사무소는 한국에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고 본사와의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합니다.
국내지사 설치신고
고유번호 등록 업무
법률사무소 K는 남미에 본사를 둔 수출입중개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동남아에 본사를 둔 전자제품 제조 회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