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적 > 일반귀화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귀화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귀화 신청 당시 영주권자인 성년은 생계유지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귀화 전문
일반귀화 요건 및 절차 관련 법률상담, 서류 작성, 귀화 신청 과정 조력
귀화 추천서 작성 (체류 이력 검토 및 인터뷰 후 작성)
주요 제공 서비스
귀화 절차 및 국적법 관련 법류 상담
서류 작성 및 귀화 신청 과정 조력
복수국적자, 국적상실자, 국적회복자 관련 법률 상담
귀화 불허처분, 국적회복 불허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