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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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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영주권자)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귀화 신청 당시 영주권자인 성년은 생계유지 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귀화 전문

한국 국적 귀화 전문 김예진 변호사가 일반귀화 요건 법률 상담, 귀화 신청 절차 전반을 도와드립니다.
  • 일반귀화 요건 및 절차 관련 법률상담, 서류 작성, 귀화 신청 과정 조력

  • 귀화 추천서 작성 (체류 이력 검토 및 인터뷰 후 작성)

주요 제공 서비스

  • 01

    귀화 절차 및 국적법 관련 법류 상담

  • 02

    서류 작성 및 귀화 신청 과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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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자, 국적상실자, 국적회복자 관련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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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 불허처분, 국적회복 불허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