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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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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출생)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 0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0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03

    성인 입양자의 경우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귀화의 경우 일반귀화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 귀화 전문

김예진 변호사가 간이귀화 관련 법률 상담 및 신청 절차 전반을 도와드립니다.
  • 간이귀화 요건 및 절차 관련 법률 상담, 서류 작성, 귀화 신청 과정 조력

주요 제공 서비스

  • 01

    귀화 절차 및 국적법 관련 법류 상담

  • 02

    서류 작성 및 귀화 신청 과정 조력

  • 03

    복수국적자, 국적상실자, 국적회복자 관련 법률 상담

  • 03

    귀화 불허처분, 국적회복 불허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