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외국기업 법무 > 외국인투자기업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1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법률사무소 K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인허가 취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