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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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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란?

  • 0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한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 02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 동포)

재외동포부동산 등기

재외 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만으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K

한국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동포들의 부동산 등기 업무를 대리하여 진행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들의 부동산 취득 시 권리관계를 법률상담해드립니다.
  • 재외 동포 부동산 소유권 등기

  • 재외 동포 부동산 전세권, 지상권 등 기타 물권 설정 등기

  • 재외 동포 부동산 권리관계 등 법률 상담

주요 제공 서비스

  • 01

    비자 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관련 법률 상담

  • 02

    서류 작성 조력

  • 03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 시 본인 신청 동행)

  • 03

    재외 동포 부동산등기, 상속, 생활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