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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외동포란?

  • 0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취득한 자나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재외국민)

  • 02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자와 그 자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 국적 동포)

방문취업(H-2)

18세 이상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은 법령에 정해진 단순노무 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가 방문취업 비자 발급 관련 상담 및 관련 신청들을 모두 도와드립니다.

  •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 방문취업 H-2 비자 발급

  • 근무처 변경 신고

  • 재외 동포 F-4 비자 체류 자격 변경허가 (기능사 자격 취득 등)

  • 가족 초청 F-1 방문동거 비자 발급

주요 제공 서비스

  • 01

    비자 발급 및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관련 법률 상담

  • 02

    서류 작성 조력

  • 03

    비자 발급 신청 대행(대행 불가 시 본인 신청 동행)

  • 03

    재외 동포 부동산등기, 상속, 생활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