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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비자 발급 성공 사례

  • 관리자
  • 2022-01-13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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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 비자 발급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사실 이 건은 제가 서류 작성부터 도와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반귀화를 도와줬던 의뢰인이 귀화한 후에 외국인과 혼인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였는데,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불허가되어서 저에게 대사관에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제 의뢰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간이귀화가 된 것으로 사실을 잘못 파악하여 위 비자 발급을 불허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간이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제8호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뢰인은 일반귀화허가를 받았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화 허가를 받고 3년 이내라도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는 제 의뢰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불허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대사관에 설명하면서 신청 건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사관에서는 제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홈페이지 : http://www.kv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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