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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이민법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올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아동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비자(D4 또는 G1)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부모도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G1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1)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2)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2. (1) 영유아기 이후에 입국 (2) 7년 이상 국내 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저희 사무실에서 위 업무를 도와드리는 비용은 1인당 77만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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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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