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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주주 및 대표이사의 기업투자(D-8-1) 체류자격변경허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외국인 A씨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한화 1억원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쳤습니다. 외국인 A씨는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의 기업투자(D-8-1)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씨가 위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한화 1억원은 A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습니다. 기업투자(D-8-1)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건의 경우, 특히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금의 자금 출처라든지 기업 설립의 진정성 등을 출입국관서에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저희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위 투자금을 증여받은 경위 및 방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관련 입증자료들도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동기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A씨는 기업투자(D-8-1)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후 약 5개월만에 체류자격변경허가 결정을 받아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금이 3억원 미만의 경우 출입국관서에서 오랜 기간동안 면밀한 조사를 한 후 기업투자(D-8-1)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및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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