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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외국기업 한국지사에서 새로 취임한 외국인 대표이사를 초청하는 것을 도와 외국인대표이사의 기업투자(D-8) 비자 사증발급인정서를 출입국민원대행으로 발급해주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외국인 대표이사를 주재(D-7) 비자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위 외국기업 한국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1억원 이상 투자)에 해당하였기에 위 외국인 대표이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여 기업투자(D-8)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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