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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등기소에서 등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나 한국에 외국인등록하여 거주 중인 외국인보다 서류 준비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인감이 없는 국가의 경우 서명된 서류를 전부 공증 및 아포스티유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상속인들 중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상속등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한국인 A씨가 작년 말에 사망하였는데, A씨에게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외국인 전혼 자녀 B씨, 현재 배우자 C씨, 그리고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D씨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외국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 전혼 자녀 B의 협조를 받아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혼 자녀 B는 '상속으로 인한 협의 분할에 관한 법률행위 위임장'에 현재 배우자 C씨를 수임인으로 하여 서명, 공증, 아포스티유를 하여 주었고, B씨가 한국인일 때 성명과 현재 외국인으로의 성명이 완전 상이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하여 주었습니다. 전혼 자녀 B씨가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재 배우자 C씨와 자녀 D씨가 위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였고, 상속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납부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상속으로 인한 협의 분할에 관한 법률행위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를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직접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인들 중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있어 상속등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었고 부동산 상속등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031-217-8579 (카카오톡 k.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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