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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체류기간 경과, 불법취업,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에게 단속되어 보호 후 조사를 받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용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용의자 외국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1) 출입국 사범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외국인에게 향후 발생 가능한 절차를 안내하고,
(2) 조사 시 참여인으로 동석 가능하며, (3) 용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합니다.
외국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용의자신문조서에 그 내용이 남을 경우, 향후 체류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진술하여 불리한 처분(강제퇴거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및 조사에의 참여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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