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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지 2주도 안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비자 관련 성공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제 본인 잘못으로 이혼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F-6-3) 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허 당한 외국인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입국외국인청의 재량 범위가 매우 넓어서 출입국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번에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사안의 개요
A는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 B와 결혼하였다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서로 다투다가, '한국인 배우자 B의 귀책으로' 이혼하고 B가 A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대한민국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면서 귀화 신청자 자격으로 방문동거 F-1 비자로 귀화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화 신청이 불허되자 A씨는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단절된 자로 출입국에 F-6-3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에서는 'A가 체류 및 국적 취득을 위하여 혼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위 비자 변경을 불허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하여 체류자격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A를 대리하여 (1) A가 B와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였고 A가 B에게 혼인 기간 중에 생활비 지급도 하였으며, (2) 이혼 소송 당시 B의 주장과는 달리 A는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고, (3) B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면서 먼저 A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조서에 따르면 B의 귀책으로 이혼하고 B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4) 위자료 또한 실제로 지급이 되었으므로 B의 귀책으로 이혼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에서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와 B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고 A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 맞으므로 출입국의 결혼이민 비자 불허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출입국의 재량 범위가 매우 넓지만 사실을 오인했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지켜야 할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의 경우에는 출입국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시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무조건 출입국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처분 사유를 들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 외국인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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