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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외국인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거부결정을 받은 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위 사유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점들을 법원에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A씨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처분청이 항소하지 않아 위 승소판결은 확정되었고,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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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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