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승소사례

승소사례

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예진 변호사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 비자 발급(외국인 출입국 비자 전문 변호사)

  • 관리자
  • 2025-09-08 10:45:00
  • hit1006

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인 아이를 낳아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원래 취업 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불법 체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었기에, 한국인이 아이를 인지신고를 하였고 국적 신고도 해주었습니다. A씨의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A씨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기에, A씨는 김예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예진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가정법원에서 A씨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서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판결문을 가지고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였는데, 불법체류 기간이 7년이 넘어서 출입국관리법령상 최대 범칙금인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국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렵게 범칙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고, 출입국관서에서는 장고 끝에 A씨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031-217-8579 (카카오톡 k.visa)

이메일: kyj@kvisa.co.kr

홈페이지: www.kvisa.co.kr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