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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A씨는 고소인에게 수출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에 마진을 더해서 갚겠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A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A씨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A씨에게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습니다. 김예진 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A씨를 변호하여 (1) A씨가 금원 투자 당시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즉, A씨가 수출입 사업 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있었고 수출입 사업으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는 사실, (2)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물건들을 사서 외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사실, (3) 물건을 수출한 국가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사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김예진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A씨는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031-217-8579 (카카오톡 k.visa) 이메일: kyj@kvisa.co.kr 홈페이지: www.kvi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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