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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외국인의 비자 연장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A씨는 한국에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고, 이미 교통사고로(음주운전은 아님) 벌금형(약 120만원 정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내부준칙상 벌금형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출국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A씨의 형사사건부터 변호하여 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1심에서 A씨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고 곧 졸업 예정이라는 사실, A씨가 졸업 후 한국에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 A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내용 및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약식명령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출국대상자가 된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약 150만원으로 낮춰주는 판결을 해주었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체류만료일이 임박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출입국관서에서는 내부 준칙 변경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출국대상자가 되었다고 안내하면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A씨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대행하였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학교에 재학 중임을 입증할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면서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출입국관서에서는 위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A씨를 사범처리하지 않고 A씨에게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 선고만으로도 출국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외국인 형사 사건 및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외국인은 형사사건과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사건 모두 외국인 형사 사건 및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 저 김예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비슷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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