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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K는 영어로 법률 사무가 가능하여, 최근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회사의 의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회사의 본사에서 한국에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사장을 파견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K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리자로 파견된 지사장과의 D-8(기업투자)과 지사장 가족의 F-3(동반) 비자발급인정신청을 출입국관서에 했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재외공관(외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인이 비자발급신청을 직접 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비자 초청인이 출입국관서에 비자발급'인정'신청을 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으면, 비자 신청인이 위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가지고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각 비자별로 전부 다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리자로 파견된 지사장에 대해서는 초청 회사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자 초청인 자격으로 출입국관서에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저희는 미국 회사의 본사와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파견 예정인 지사장과 소통하여 서류 작업을 하여 출입국관서에 비자발급인정신청을 위와 같이 하였고, 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아 지사장과 가족들이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K에서는 김예진 변호사가 직접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업 및 신청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각 의뢰인에게 맞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031-217-8579 (카카오톡 k.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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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kv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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